12·3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이 전 장관 측은 어제(13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2부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앞서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 요청을 받고, 소방청장에게 이를 지시해 내란에 가담했다며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한 특검도 형량이 아쉽다며 항소를 검토한다는 계획입니다.
YTN 임예진 (imyj7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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