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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선거 감시단' 모집 개인정보 선거 활용...가세연 대표 벌금

2026.02.16 오후 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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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부정선거 감시단을 모집해 얻은 개인정보를, 선거 활동에 활용한 혐의를 받는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 대표가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대표와 가세연 법인에 각각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대표가 부정선거 감시단 모집을 위해 수집한 개인정보를, 자신의 출마를 알리고 지지를 호소하는 데 사용한 건 목적 범위를 초과한 게 맞는다고 질타했습니다.


김 대표는 2022년 3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부정선거 감시단' 모집 글과 함께 지원자 이름과 전화번호를 적을 수 있는 링크를 올렸습니다.

이듬해 3월, 김 대표는 국민의힘 최고위원에 출마하며 가세연 직원에게 자신의 출마를 알리는 홍보 메시지를, 감시단 지원자의 휴대전화 번호로 보내도록 해 약식기소됐습니다.

이후 법원은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는데, 김 대표가 불복해 정식 재판이 진행됐습니다.


YTN 권준수 (kjs8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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