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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공원 화장실에 영아 유기한 20대 영장 심사

2026.02.16 오후 0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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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은 오늘(16일) 오후 2시, 영아를 유기한 혐의를 받는 20대 친모 A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합니다.

A 씨는 그제(14일) 오후 2시쯤 인천 계양구에 있는 공원 화장실에 생후 100일 미만 아기를 유기한 혐의를 받습니다.


화장실 이용자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A 씨의 도주 경로를 추적해 긴급체포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폭행 등 학대 정황은 없었고, 아기의 건강은 양호한 상태라고 설명했습니다.


YTN 유서현 (ryu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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