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내 납세자들에게 고문료 명목으로 수억 원을 받기로 약속하고 퇴임 후 이를 챙긴 전직 세무서장들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직 세무서장 A 씨와 B 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세무서장을 퇴직한 후 세무사 사무실을 개업해 1년 동안 자신의 관내에 있던 수십 개 업체로부터 매월 55만 원에서 220만 원 상당 고문료를 받은 혐의를 받습니다.
이들이 고문 계약을 체결한 업체는 A 씨가 57개와 B 씨가 47개로, 이를 통해 수수한 금액은 총 6억여 원과 4억6천여만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같은 고문 계약은 전직 세무서장들에게 이어지던 관행으로, A 씨 계약 기간이 끝난 뒤 후임자였던 B 씨가 이를 대부분 이어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지난해 1월 1심 재판부는 퇴직일 바로 다음 날부터 계약 기간이 시작되는 등 퇴임하기 전 이미 구두로 고문료 지급에 대한 확정적 의사 합치가 이뤄졌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고문 계약을 체결한 업체 수가 지나치게 많아 정상적인 자문이 어려웠고, 자문을 해줬다고 볼 객관적 자료도 제출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간다며 피고인들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YTN 안동준 (eastju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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