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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사냥·배임' 메디콕스 임직원, 1심 징역형

2026.02.18 오전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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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자본으로 코스닥 상장사 메디콕스를 인수해 회삿돈을 거액 유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직원들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달 6일 특정경제범죄법상 배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부회장 이 모 씨에게 징역 8년과 벌금 2억 원을 내리고, 추징금 4억3천만 원을 명령했습니다.

다른 부회장 박 모 씨에게는 징역 4년과 벌금 1억 원, 추징금 6천2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또, 이들과 함께 법인자금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임직원 5명은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내려졌습니다.

이들은 지난 2021년 11월 무상으로 양도받은 부동산 시행 업체의 주식을 50억 원에 매수한 것처럼 자금을 빼돌려 메디콕스에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습니다.

빼돌린 50억 원을 메디콕스 제3 자 배정 유상증자 대금으로 사용하고도 유상증자가 정상적으로 이뤄진 것처럼 허위 공시한 혐의 등도 적용됐습니다.

재판부는 범행이 회사의 실질적 경영권을 취득한 뒤 다양한 방법을 동원해 자금을 유출해 회사에 해악을 끼치고 경영진의 사익을 추구하는 속칭 '기업사냥'의 일환이라고 지적했습니다.

YTN 이준엽 (leejy@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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