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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구 지인 흉기 살해' 30대 남성 1심 징역 30년

2026.02.19 오후 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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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은 오늘(19일) 흉기로 지인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하고 위치추적장치 부착 10년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살인은 중대범죄라는 점에서 어떤 경우에도 용납될 수 없다는 점에서 엄벌이 불가피하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8월 6일 밤 11시쯤 서울 대흥동 아파트 단지 인근에서 지인인 30대 남성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씨는 술자리에서 피해 남성과 말다툼하다가 함께 식당 밖으로 나온 뒤 미리 준비한 흉기를 꺼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YTN 윤태인 (ytaei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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