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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열 달간 환자 양팔 묶은 병원에 시정 권고

2026.02.19 오후 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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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가 환자를 장기간 강박하고 입원절차를 위반한 정신의료기관에 시정을 권고했습니다.

인권위는 해당 병원 의료진이 환자 52명을 임의로 병실에 강박했고, 한 환자는 열 달 동안 양팔이 묶여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입원 동의서를 작성할 능력이 없는 환자 53명을 자발적 입원으로 처리해 퇴원을 막고, 개방 병동에 잠금장치를 설치한 사실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인권위는 병원장에게 입원 절차를 지키고 개방 병동 잠금장치를 제거할 것과 부당하게 강박된 피해자에 대한 개선 결과를 제출할 것 등을 권고했습니다.

또, 병원이 있는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철저한 지도 감독을, 보건복지부 장관에는 재발 방지 조치 마련 등을 권고했습니다.


YTN 윤태인 (ytaei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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