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민주주의 핵심 가치를 근본적으로 훼손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현장에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김영수 기자!
[기자]
네, 서울중앙지방법원입니다.
[앵커]
먼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선고 내용 간략히 정리해주시죠.
[기자]
오늘 선고 공판은 1시간 정도 진행됐습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돼 사형이 구형됐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는 무기징역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주도적으로 계획해 다수를 관여시켰고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초래했다고 봤습니다.
그런데도 윤 전 대통령은 사과하지 않고 재판에 불출석하기도 했다고 꼬집었습니다.
다만 아주 치밀하게 계획한 것 같지 않고, 물리력을 자제하도록 한 것, 또 대부분 계획이 실패한 게 양형에 반영됐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선고가 진행되는 동안 차분한 모습이었고,
선고를 마친 뒤에 일부 지지자들이 '윤 어게인'을 외치긴 했지만 큰 소란으로 이어지지는 않았습니다.
[앵커]
재판부가 비상계엄 사태에 대해 강하게 질타하기도 했지요?
[기자]
지귀연 부장판사는 윤 전 대통령 등이 민주주의 핵심 가치를 근본적으로 훼손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를 설명하면서 안타깝다는 표현도 했습니다.
비상계엄으로 군과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됐고 우리나라 위상과 대외 신인도도 하락했다고 꼬집었습니다.
또 현재 우리나라는 극한의 대립 상태를 겪고 있다는 점도 언급했는데, 사회적 비용이 산정할 수 없는 정도라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윤 전 대통령 등의 지시에 따라 임무를 수행한 군과 경찰 관계자들에 대해 무슨 죄가 있겠느냐면서,
피고인들의 잘못된 판단으로 이미 일부는 구속되거나 가족들이 고통받고 있다고 질타했습니다.
[앵커]
12.3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판단한 근거는 뭐였습니까?
[기자]
재판부는 군을 국회에 보낸 게 사건의 핵심이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국회에 군을 보낸 목적이 국회를 봉쇄하고 국회의장과 여야 대표를 체포해, 의결하지 못하게 하려는 목적이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여기서 체포조 존재 사실을 인정한 겁니다.
또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등이 군의 철수 계획은 세우지 않았는데, 이걸 근거로 상당 기간 국회 기능을 멈추게 하려고 했던 것으로 봤습니다.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을 인정한 건데, 계엄 선포문과 포고령도 판단의 근거가 됐습니다.
내란죄 구성요건 가운데 하나인 폭동도 인정했습니다.
무장한 군이 국회로 출동하는 것, 헬기로 국회에 진입하는 것, 국회 안에서 몸싸움 하는 것 자체가 모두 폭동에 포섭된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그런데 특검 수사 결과를 받아들이지 않은 부분도 있었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특검은 앞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장기 독재를 위해 1년 정도 전부터 계엄을 준비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2024년 12월 1일, 계엄 선포 이틀 전에 무력 동원을 결심했다고 봤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군 사령관들이 있는 자리에서 비상 대권 등을 언급했던 건 구체적인 계획이 아니라 단순한 하소연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논란이 됐던 노상원 수첩은 작성 시기도 정확하지 않고,
실제 벌어진 사실과 맞지 않는 경우도 있다면서 중요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장기간 마음먹고 계엄을 선포했다고 보기에는 지나치게 준비가 허술하고 후속 계획과 관련된 증거나 자료가 없다는 점도 판단의 근거게 됐습니다.
[앵커]
다른 피고인들 선고 내용도 전해주시죠?
[기자]
김용현 전 장관은 징역 30년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이성적 결심을 옆에서 조장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함께 부정선거 수사를 논의하는 등 민간인 신분으로 계엄 모의에 참여한 혐의를 받는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은 징역 18년이 선고됐습니다.
경찰 수뇌부, 조지호 전 경찰청장은 징역 12년, 김봉석 전 서울경찰청장은 징역 1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다만 윤승영 전 경찰청 수사기획조정관과 김용군 전 대령은 국헌 문란 목적의 인식이 공유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전해드렸습니다.
YTN 김영수 (yskim2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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