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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근무 대리 서명' 공무원...강등 취소 소송 패소

2026.02.24 오전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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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은 교육청 공무원 A 씨가 초과근무 대리 서명 등이 적발돼 받은 징계인 강등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깨끗한 공직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공무원의 법규 준수 의무 위반 행위에 대해 엄중한 징계를 할 필요가 있다고 결정 이유를 밝혔습니다.

섬 지역 학교에서 근무하던 A 씨는 지난 2023년 부하 직원 2명에게 49차례 대리 서명을 시키는 등의 방식으로 시간외 근무 수당 등 237만 원을 챙겼다가 적발돼 교육청에서 강등 중징계를 받았습니다.

교육 당국이 감사를 벌인 결과 A 씨는 섬에 발령난 것이 억울하니 이렇게라도 수당을 받아야 한다며 부하 직원들에 대리 서명을 지시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또 부하 직원에게 비인격적인 발언을 하거나 '자발적으로 대리 서명을 했다고 하라'며 허위 진술을 강요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A 씨는 재판 과정에서 서명은 다른 직원들이 대신 했지만 초과근무는 실제로 했다고 주장했는데, 부하 직원들은 정반대의 증언을 했고 재판부도 A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YTN 양동훈 (yangdh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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