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9일부터 다시 시행되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조치가 담긴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에 따라 다주택자가 보유한 조정대상지역 주택 양도차익에 최고 75%, 지방세 포함 82.5%의 세율이 5월 9일부터 적용됩니다.
4년 만에 양도소득세 중과가 재개되는 것입니다.
다만 조정대상지역 지정 시점에 따라 4개월과 6개월 유예 기간을 둡니다.
5월 9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한 거래에 한해서입니다.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를 2개월 더 연장하기 위한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등 개정안도 의결됐습니다.
YTN 이승은 (sel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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