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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일동 땅 꺼짐 사망자 유족, 오세훈 '중대재해법' 위반고소

2026.03.04 오후 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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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3월 서울 명일동 땅 꺼짐 사고로 숨진 사망자 유족들이 오세훈 서울시장과 김보현 대우건설 대표 등을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사고로 숨진 배달기사 박 모 씨 유족 측은 오늘(4일) 서울 강동경찰서에 오 시장과 김 대표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처벌해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접수했습니다.

고소장엔 오 시장과 김 대표가 안전·보건 관계 법령상 의무 이행에 필요한 조처를 하지 않았단 내용이 담겼습니다.


또 사고 당일 오전 전조증상으로 볼 수 있는 균열 등이 나타났고 인근 상인들 민원에도 공사 중단을 통보하지 않은 건 법 위반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지난해 3월 24일 서울 명일동 대명초등학교 근처 도로에서 대형 땅 꺼짐이 생기면서 오토바이를 타고 달리던 박 씨가 추락해 숨졌습니다.

사고 지점 인근에선 대우건설이 시공하는 지하철 9호선 연장공사가 진행 중이었습니다.



YTN 박정현 (miaint312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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