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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2심도 '통일교 1억 수수' 부인...다음 달 23일 선고

2026.03.05 오후 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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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교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 원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이 항소심에서도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2-1부는 오늘(5일) 권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 2심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습니다.

권 의원 측 변호인은 권 의원에게 1억 원을 건넸다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의 진술은 상식에 반해 신빙성이 떨어진다며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또, 이 사건이 특검법에 규정된 수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데다, 특검이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를 사용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맞서 특검은 구체적인 공여자 진술에 더해 다수 증거에도 권 의원이 반성하지 않고, 수사단계에서 증거 인멸을 시도하는 등 법질서를 경시하는 태도를 보였다며 엄벌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면서 1심 구형과 같이 징역 4년에 추징금 1억 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재판부는 윤 전 본부장과 한학자 통일교 총재 등에 대한 증인 신문을 거쳐 다음 달 23일 오후 2시에 항소심 선고를 진행한다는 계획입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권 의원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2년에 추징금 1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YTN 임예진 (imyj7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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