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 상병 사건 수사 방해·지연 의혹으로 기소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뇌부 사건에 대해 특검이 재판 중계를 신청했습니다.
이명현 특검팀은 오늘(12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3부에 재판중계 허가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법원은 특검법에 따라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중계를 진행해야 합니다.
앞서 특검은 오동운 공수처장과 이재승 차장검사, 김선규·송창진·박석일 전 부장검사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와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재판부는 다음 달 2일 오전 10시에 이들의 첫 공판을 열 예정입니다.
YTN 임예진 (imyj7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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