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은행권의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실적을 점검하고 피해주택 관련 주택담보대출 연체채권에 할인배당 시행 등을 검토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13일) 은행연합회와 7개 은행과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할인배당은 전세사기 피해 주택이 경·공매로 넘어갈 경우, 주택담보대출 연체채권의 선순위 채권자인 은행이 받을 배당금을 줄여 남는 금액을 피해자에게 배분하는 방안입니다.
금융위는 할인배당 방안은 그동안 지속적으로 논의된 사항으로 은행권이 전세사기 피해 지원을 위해 참여하게 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설명했습니다.
간담회에 참석한 은행들은 할인배당 방안을 은행별로 내부 절차에 맞춰 빠르게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YTN 윤태인 (ytaei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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