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법원행정처가 재판소원 제도 후속 조치 연구반을 꾸리는 한편, 법 왜곡죄 시행과 관련해서는 형사재판 보호·지원 TF를 꾸리는 등 이른바 '사법 3법'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법원행정처장 직무를 대리하는 기우종 행정처 차장은 오늘(16일) 오후 법원 내부망 코트넷에 사법 3법과 관련해 법원행정처가 추진할 대책들을 공유했습니다.
기 차장은 먼저 재판소원 도입과 관련해 사법부 내 '재판소원 후속조치 연구반'을 구성해 향후 문제가 될 수 있는 여러 쟁점에 관해 체계적 검토와 연구를 지원하는 등 합리적 제도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법 왜곡죄 시행으로 재판작용이 위축되지 않도록 할 정책적 조치들을 세심히 모색하겠다며, 그 첫발로 가칭 '형사재판 보호·지원 TF'를 구성해 법관이 법과 양심에 따라 의연하게 재판에 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대법관 증원과 관련해선 사실심 역량이 줄어들 것이 우려된다며, 법관 증원, 재판연구원 증원 등 사실심의 재판 역량을 유지·보강할 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기 차장은 또 사법 3법 입법 과정에서 여러모로 최선의 노력을 다했지만, 국민과 국회를 충분히 설득하지 못한 결과가 돼 대단히 송구하다는 입장도 밝혔습니다.
YTN 유서현 (ryu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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