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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농구 감독 강동희, 2심에서 횡령 무죄...벌금 8백만 원

2026.03.27 오후 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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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구 교실에서 억대 자금을 빼돌려 쓴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강동희 전 프로농구 감독이 항소심에서 감형됐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업무상 횡령·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강 전 감독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8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일부러 금전을 얻기 위해 범행했다고 보기 어렵고 1심 판결에서 횡령과 관련된 사실오인과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며 업무상 횡령은 무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업무상 배임 혐의와 관련해서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이 정당하다면서 강 전 감독이 2심에서 7천만 원을 형사 공탁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강 전 감독은 지난 2018년 5월부터 10월 사이 농구교실 운영비 1억 8천여만 원을 개인적인 목적이나 다른 용도로 사용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YTN 이수빈 (sppnii2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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