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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증하는 보이스피싱 재판, 합의부 대신 단독부로

2026.03.30 오후 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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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사건 적체를 해소하기 위해 보이스피싱 1심을 단독 재판부 관할로 정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이 시행됐습니다.

관보에 따르면, 지난 12일 법원 합의부 관할 대상 사건에서 보이스피싱 사건을 제외하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일부 개정안이 시행됐습니다.

합의부는 판사 3명으로 구성된 1심 재판부로, 개정법에 따르면 법 시행 이후부터 기소되는 보이스피싱 사건들은 모두 판사 1명으로 구성된 단독 재판부에서 맡게 됩니다.


법원행정처에 따르면 전국 법원 1심 합의부에서 맡은 보이스피싱 사건 피고인 수는 지난 2021년 2명에서 지난해 9,819명까지 늘어났습니다.

이는 합의부 전체 피고인의 3분의 1 수준인데, 지난 2023년 보이스피싱 범죄의 법정형이 징역 1년 이상으로 개정되면서 합의부로 넘어오는 보이스피싱 사건이 늘어난 겁니다.

법제처는 전형적인 사건들의 신속한 처리를 통해 재판 지연을 해소할 필요성이 있었다고 이번 개정 입법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YTN 신귀혜 (shinkh06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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