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22년 10월 발생한 SPL 평택 제빵공장 노동자 사망사고와 관련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동석 전 대표의 항소심에서 검찰이 1심과 같은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오늘(1일)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강 전 대표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원심 구형과 같은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 2024년 11월 1심 결심공판에서 강 전 대표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고, 재판부는 지난해 1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피고인이 취임한 지 4개월 만에 사고가 났다"며 "모든 기계의 안전 상황을 일일이 확인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해 중대재해처벌법상 고의가 인정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강 전 대표도 최후 진술을 통해 "대표로서 송구하다"면서도 "변호인을 통해 제출한 증거와 의견을 세심하게 살펴봐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YTN 윤해리 (yunhr092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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