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은 오늘(2일) KT 이용자를 상대로 무단으로 소액 결제를 일으켜 금품을 빼앗은 혐의로 기소된 중국 국적 A 씨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A 씨의 죄질이 불량하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고, A 씨 측 변호인은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8월부터 한 달가량 불법 소형 기지국을 차량에 싣고 경기 광명과 서울 금천 등 수도권 대규모 아파트 단지를 돌며 KT 이용자 94명의 정보를 해킹해 약 6천만 원을 소액결제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A 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지금 세탁책과 장비 보관책에게는 각각 징역 4년과 6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YTN 조경원 (w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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