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종합특검팀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 불거진 진술 회유 의혹과 관련해 검찰에 사건을 넘겨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종합특검은 지난달 대검찰청에, 서울고검 인권 침해점검 TF가 진상조사 중인 '진술 회유 의혹' 사건 이첩을 요청했다고 오늘(3일) 밝혔습니다.
이첩요청의 근거로는 종합특검법 제2조1항 제13호를 제시했습니다.
해당 조항은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본인 또는 타인 사건 관련 수사상황을 보고받고, 사건의 은폐와 무마, 회유 등 적법절차를 위반하거나 수사기관의 권한을 오남용하게 했다는 사건 등을 수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앞서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도 오늘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에서 최근 2차 종합특검에서 TF에 진술 회유 관련 사건 이첩을 요청해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YTN 박광렬 (parkkr082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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