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특검팀이 비상계엄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군인 사건을 내란전담재판부가 심리할 수 있게 해달라며, 사건 이첩을 요청했습니다.
내란 특검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오늘(3일) 구삼회 전 육군 1군단 2기갑여단장과 방정환 전 국방부 혁신기획관 등 피의자 8명의 내란중요임무종사 사건을 중앙지역군사법원으로 이송했습니다.
재판부는 내란전담재판부법은 내란 등 사건의 전속 관할에 대해서만 규정할 뿐 재판권엔 명시적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며, 해당 사건 재판권이 군사법원에 있다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에 내란 특검은 해당 사건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공소유지를 위해 서울중앙지법 내란전담재판부가 심리할 수 있도록 사건을 내란 특검에 이첩해줄 것을 국방부에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국방특별수사본부는 지난 2월 비상계엄 가담 혐의로 장성 3명과 대령 5명을 서울중앙지법에 기소했습니다.
구 준장과 방 준장은 비상계엄 당시 부정선거를 수사할 목적으로 만들어진 제2수사단에서 각각 단장과 부단장을 맡으려 한 혐의를 받습니다.
YTN 박광렬 (parkkr0824@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