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동탄경찰서는 접근금지 명령을 받고도 아내를 찾아간 혐의로 40대 A 씨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A 씨는 어젯밤(2일) 9시 반쯤 접근금지 등 법원의 임시조치 명령을 받고 억울하다며 아내가 사는 곳에 접근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은 지난달 29일 A 씨의 아내로부터 가정폭력 신고를 받았는데 과거 112신고 이력을 토대로 재발 우려가 크다고 보고 임시 조치를 신청했습니다.
A 씨가 받은 처분은 100m 이내 접근금지와 연락을 금지하는 임시조치 1∼3호로 경찰은 A 씨를 유치장과 구치소에 유치하기 위한 임시조치 5호도 추가로 신청했습니다.
YTN 조경원 (w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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