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억 원대 부당 대출을 실행한 혐의를 받는 수원축산농협 직원 등 일당이 구속을 피했습니다.
수원지방법원은 특가법상 사기 혐의로 입건된 수원축협 직원 2명과 브로커 1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축협 직원들은 여러 명이 신탁한 농지를 담보로 70억 원 상당의 부당 대출을 실행한 뒤 브로커를 통해 타인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습니다.
수원장안경찰서는 이들에게 명의를 빌려준 7명도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강민경 (kmk021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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