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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단속 적발되자 경찰관 폭행 60대 '집행유예'

2026.04.04 오전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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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되자 경찰관을 폭행하고 지구대에서 난동을 부린 6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청주지방법원은 도로교통법 위반과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있고 피해 경찰관들에게 용서받지 못했지만,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2024년 12월, 충북 청주시 서원구의 한 도로에서 면허취소수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123% 상태로 화물차를 몰다 단속 경찰관의 손가락을 꺾고 다리를 잡아 넘어뜨린 혐의를 받습니다.

YTN 이성우 (gentlel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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