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형 토지신탁을 맡은 신탁사의 책임을 제한하는 이른바 '책임한정특약'은 약관법상 설명의무의 대상인 중요한 내용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수분양자 A 씨가 코람코자산신탁을 상대로 제기한 위약금 등 청구 소송에서 원고가 승소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관리형 토지신탁 수탁자는 원칙적으로 발생한 채권에 대해 신탁재산뿐 아니라 고유재산으로도 책임을 지는 것이 기본으로, 이를 제한하는 '책임한정특약'은 약관법상 설명 의무 대상인 중요한 내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책임한정특약이 신탁업계에서 통용된다고 하더라도, 전문지식이 없는 일반 수분양자가 별도 설명 없이 이를 충분히 예상하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A 씨는 지난 2018년 경남 창원시의 한 오피스텔 분양 계약을 맺었는데, 이 오피스텔 사업시행권을 승계한 신탁사는 2019년 12월로 예정됐던 입주 일정을 맞추지 못했습니다.
입주가 지연되자 A 씨는 이듬해 4월 계약서에 따라 해제를 통보하고 계약금 반환과 위약금 지급을 요구했는데, 신탁사는 책임을 고유재산이 아닌 신탁재산 범위로 한정하는 공급계약 특약사항을 근거로 배상을 거부했습니다.
이에 A 씨는 신탁사가 특약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1·2심은 해당 '책임한정특약'이 중요 내용임에도 신탁사가 설명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보고 A 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YTN 유서현 (ryu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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