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충상 전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에 대해 검찰이 벌금형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오늘(17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이 전 위원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 공판에서 벌금 50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이 전 상임위원은 2024년 10월 31일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여러 차례 거부한 혐의를 받습니다.
국회가 2024년 11월 이 전 위원을 고발한 뒤 검찰이 약식기소했고, 법원에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려졌지만, 이 전 위원이 이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습니다.
재판부는 오는 6월 9일을 선고기일로 지정했습니다.
YTN 유서현 (ryu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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