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조인섭 : 당신을 위한 law하우스, <조담소> 류현주 변호사와 함께 합니다.
◆ 류현주 :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류현주 변호사입니다.
◇ 조인섭 : 오늘의 고민 사연 볼까요?
□ 사연자 : 저는 시내버스 기사이고요, 얼마 전에 13년간의 결혼생활을 마무리 했습니다. 열 살 난 아들 하나가 있습니다. 이혼 소송은 무려 2년이나 걸렸습니다. 친권과 양육권을 두고 다퉜기 때문이죠. 결과적으로 친권과 양육권은 아내가 가져갔습니다. 대신 저는 격주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아들을 제가 부모님과 사는 집에 데려와서 지내는 '숙박 면접교섭'을 하기로 판결받았습니다. 사실상 공동양육이나 다름없는 방식이었습니다. 이렇게 된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두 집이 걸어서 3분 거리였기 때문입니다. 저는 아이를 자주 볼 수만 있다면 양육권은 크게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양육비는 따로 정하지도 않았죠. 그런데 이혼 판결이 확정되자마자, 아내의 태도가 180도 달라졌습니다. 갑자기 차로 50분이나 걸리는 먼 동네로 이사를 하고, 아들을 전학시키겠다는 겁니다. 저는 강하게 항의했습니다. 그렇게 멀리 이사를 가면, 주중 숙박 면접교섭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제 교대근무 시간에 맞춰서 아이의 등하교를 시킬 수가 없죠. 하지만 아내는 "내가 양육권자고 친권자니까 어디로 이사 가서 어떻게 키우든 내 마음이다"-라는 입장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가장 힘들어하는 건 아들입니다. 아이는 아주 어릴 때부터 저희 부모님 손에서 자라서 할머니, 할아버지와 정이 깊습니다. 갑자기 낯선 동네로 전학 가는 것도 싫고, 친구들과 헤어지기도 싫다며 매일 웁니다. 양육권자라는 이유만으로 아이의 환경을 이렇게 마음대로 바꿔도 되는 건가요? 저는 아이를 위해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을까요?
◇ 조인섭 :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오늘의 사연을 만나봤습니다. 사연자분은 아이를 자주 볼 수 있다면 양육권은 크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셨나봐요. 그래서 지금 많이 당황하신 것 같은데, 류현주 변호사는 어떻게 들으셨어요?
◆ 류현주 : 네, 사실 이혼 소송에서 양육권을 포기한다는 것은 부모로서 굉장히 힘든 결정입니다. 그런데도 사연자분께서 아이가 부모 모두로부터 사랑을 받으며 자라길 바라는 마음이 있으셔서 선뜻 양보를 하셨던 것이 아닌가 싶거든요. 그랬는데 아내분이 갑자기 차로 50분이나 걸리는 먼 곳으로 이사를 가겠다고 통보하셨으니 많이 당황하셨을 것 같아요.
◇ 조인섭 : 한 번 정해진 친권자와 양육권자는 변경이 불가능한가요?
◆ 류현주 :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혼을 하면서 정해야 할 법률관계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여기에는 한 번 정해지면 완전히 확정되는 사항이 있고, 반면에 추후에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변경이 가능한 사항도 있습니다.
◇ 조인섭 : 사정 변경으로 변경이 가능한 사안이요.
◆ 류현주 : 맞습니다. 특히 자녀에 관한 문제들, 친권자 및 양육권자 결정, 양육비 액수, 면접교섭의 방식 등은 여러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변경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아주 어릴 때 이혼을 하는 경우에는 아이가 성년이 되기까지 10년 이상, 20년 가까이 걸리거든요. 그 사이에 중요한 사정변경이 생길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의 복리를 고려하여 한 번 정해진 사항이더라도 변경청구가 가능하도록 해둔 것입니다. 다만, 이러한 변경은 당사자의 합의만으로는 불가능하고, 반드시 법원에 변경청구를 해서 판사님의 결정이 있어야 합니다.
◇ 조인섭 : 공동친권이나 공동양육이 인정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 류현주 : 네, 사실 이혼을 한다는 것은 부부간에 어떤 이유든 갈등이 있어서 같이 살기 어렵다는 얘기거든요, 따라서 이혼을 한 후에 아이를 ‘공동양육’할 때에도 갈등이 발생할 여지가 큽니다. 그래서 우리 법원은 공동친권, 공동양육권의 인정에 매우 엄격한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특수한 경우에는 이를 인정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먼저 공동양육의 측면에서 보면, 양 부모가 ‘합의’를 해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즉, 상대방과 협심하여 아이를 공동으로 양육하겠다는 데에 양 당사자 모두 동의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어느 한쪽만 공동 양육권을 지정해 달라고 하는 경우에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공동 친권 또한 당사자 합의가 있으면 지정될 가능성이 있긴 합니다. 예를 들어서 비양육자가 자산가인 경우에 통상의 경우보다 훨씬 많은 경제적 지원을 하겠다고 약속을 하면 양육자 입장에서는 아이 복리를 위해서 공동 친권자 지정에 동의하는 경우가 있긴 했습니다. 다만, 저희가 진행한 사건 중에 상대방이 공동친권 지정을 반대하는데도 불구하고, 판결로써 공동친권자로 지정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거는 좀 특수한 케이스였습니다. 아이의 아빠가 외교관이어서 대부분 외국에서 생활을 하는 경우였고요. 통상적인 면접 교섭 시행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아이가 방학 때 아빠가 있는 외국에 방문하는 그런 형태로 면접 교섭이 진행이 되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해외에 있는 경우에 어학연수나 병원 내원 등의 돌봄을 하려면 친권이 있어야 돼 되거든요? 저희가 이런 사정을 잘 주장해서 공동 친권을 지정받았던 사건입니다.
◇ 조인섭 : 그럼 공동친권, 공동양육 사실 예외적으로 되는 거고 결국은 단독 친권이나 단독 양육일 텐데요. 이렇게 친권자 양육권자 결정할 때 아이의 의사 반영이 되는 걸까요?
◆ 류현주 : 저는 의뢰인께서 위와 같이 물어보시면, 통상 만 13세 이상 아이의 경우 아이의 의견이 90% 이상 반영이 된다고 설명을 드립니다. 그 이유는 가사소송규칙에 이와 관련한 규정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가사소송 규칙에는 가정법원이 친권자 지정 양육 면접 교섭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경우에 ‘자녀가 13세 이상인 때에는 자녀의 의견을 필수적으로 청취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실무적으로는 아이가 이보다 어리더라도 어느 정도 의사 표현이 가능하다면 법원에서는 여러 절차를 통해서 아이와 대면해서 아이의 의사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긴 합니다. 결론적으로 아이가 영유아가 아니면 아이의 의견이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다고 보아야 되는데요. 이는 어느 부모와 아이가 애착 관계가 잘 형성되어 있는지, 즉 어떤 부모가 주양육자였는지와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 조인섭 : 그렇긴 하겠네요. 그러면 지금 아이가 전학을 가는 것도 싫어하고, 이사를 가는 것도 싫어합니다. 근데 친권자라고 하는 이유로 엄마가 이사를 갔고 또 전학을 가야 하는 상황인데, 이 아이의 의사를 반영해서 전학과 이사를 당장 막을 방법 있을까요?
◆ 류현주 : 현재 아내분이 아이의 단독 친권자이기 때문에, 주거지 변경이나 전학에 관한 권리를 단독으로 행사할 수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이의 의사가 절대 자기는 ‘전학을 가기 싫다’, ‘이사도 가기 싫다’ 그래서 ‘아빠랑 살고 싶다’ 이런 의사가 완강하다면, 사연자분께서 친권자 양육자 변경 신청을 법원에 내시고요. 그와 동시에 사전 처분 유아 인도 및 임시 양육자 지정 사전 처분을 해보시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 조인섭 : 일단 ‘친권자 양육자 변경 신청을 하면서 사전 처분 신청을 해라’ 이렇게 조언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런 절차를 통해서 아이를 데리고 오게 된다면 사연자분이 상대방한테 양육비도 청구할 수 있을까요?
◆ 류현주 : 네 가능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양육비도 사정변경이 있다면 변경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혼 당시에는 공동양육에 준하는 수준으로 양육부담을 나눴기 때문에 상호 양육비를 청구하지 않는 것으로 정하신 걸로 보이는데요, 만일 사연자분께서 아이를 단독으로 양육하는 것으로 변경이 되신다면 당연히 그에 부수한 양육비용 중 일부를 상대방에게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 조인섭 : 지금까지 상담 내용을 정리해 보면, 친권 및 양육권 등은 사정 변경이 있을 경우 법원에 청구해 변경할 수 있습니다. 공동친권과 공동양육은 원칙적으로 부모의 합의가 있어야 인정됩니다. 다만 아이의 복리를 위해 필요하다면 합의가 없어도 예외적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친권자와 양육권자를 결정할 때, 보통 13세 이상의 아이의 의사가 반영이 되고요. 그 이하라고 하더라도 가사 조사 등을 통해서 아이의 의사 반영될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류현주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 류현주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