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는 연구비로 사적 물품을 구매하고 납품업체와 허위 거래 내역을 꾸민 정황이 있는 국립대학교 교수를 적발해 수사기관에 이첩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교수는 지난 수년간 실험 기자재 납품업체에 연구비 명목으로 선결제를 한 뒤 연구와 관련 없는 개인 자동차 타이어나 세탁기, 냉장고 등 5천5백만 원어치 사적 물품을 사들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앞서 국립연구기관에서 근무하던 시절 업체에 결제한 연구비 잔액 3천8백만 원을 대학으로 이직한 뒤에도 반납하지 않고 개인 물품 구매에 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권익위는 공공 재원으로 조성된 연구비를 사적 유용하는 건 중대한 위법행위라며 철저한 조사와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나혜인 (nahi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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