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어부산 객실 승무원 노동조합이 노조 활동을 방해했다며 사측을 부당노동행위로 고소했다.
28일 에어부산 객실 승무원노동조합은 사측과 대표이사, 노무 담당 직원을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고용노동부 부산 북부지청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노조는 사측이 노동조합 집행부 등 노조원에게 지속적으로 탈퇴를 종용하고 상급 단체 가입을 저지하는 등 노조 운영 전반에 부당하게 개입해왔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들이 공개한 노무 담당 직원과 노동조합 집행부의 통화 내용에 따르면, 직원은 집행부에 회사는 노조 이력자를 승진시키지 않을 것이며 이직도 어렵다고 조언했다.
이에 노조는 "노동조합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침해하는 중대한 문제"라며 "특히 불이익을 암시하는 발언은 노동조합 활동을 위축시키는 명백한 부당노동행위이자 위법 행위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노조는 사측이 지속적으로 노조를 압박하면서 노조원이 탈퇴하는 등 노조 가입률이 현저히 떨어졌다고 주장했다. 현재 에어부산 객실 승무원은 600여 명 중 120명가량이 객실 승무원 노동조합에 가입한 상태다.
강민정 에어부산 객실 승무원 노동조합 위원장은 "객관적이고 공정한 조사를 통해 사실관계가 명확히 밝혀지고 부당노동행위를 한 관계자에게 엄중한 처벌이 내려지기를 기대한다"며 "이번 사안을 계기로 다시는 노동조합 활동을 방해하거나 개입하는 위법 행위가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에어부산 객실 승무원 노동조합은 지난해 5월 저비용항공사(LCC) 가운데 처음으로 설립돼 승무원 권익 보호 활동을 이어 왔다. 통합을 앞둔 진에어와 임금 격차를 줄이기 위해 여론전을 펼치는 등 사측과 갈등을 빚어왔다.
YTN digital 이유나 (ly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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