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0·29 이태원 참사 진상 규명에 기여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진상규명에 직접적이고 결정적인 정보를 제공한 사람은 포상금 3천만 원을 받게 됩니다.
또 참사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치유 휴직은 기존 6개월에서 최대 1년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바뀝니다.
개정안은 다음 달 11일부터 시행됩니다.
YTN 이형원 (lhw9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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