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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항소심서 징역 4년..."시세조종 가담 인정·통정매매"

2026.04.28 오후 0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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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주가조작과 통일교 금품 수수 등 혐의를 받는 김건희 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에서 재판부가 징역 4년을 선고.

1심에서 무죄로 봤던 주가조작 혐의와 관련해, 시세조종에 가담했다며 공범 책임을 인정, 유죄로 판단했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법조팀 박광렬, 임예진 기자! 나와주세요.

[기자]
서울고등법원입니다.

조금 전 김건희 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 통일교 금품수수 혐의 등에 대한 법원의 두 번째 판단이 나왔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김건희 씨에게 징역 4년과 벌금 5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1심에서 징역 1년 8개월이 선고된 것에 비해 늘어 난 겁니다.

재판부는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던 김 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김 씨가 시세 조종에 가담했다며 1심의 무죄 판단에 법리 오인이 있다고 본 겁니다.

김 씨가 도이치모터스 주식 18만 주를 정해진 시점에 정해진 가격으로 매도한 건, 시세조종을 위한 통정매매에 해당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공동정범 책임은 인정된다는 게 재판부 판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자본시장법 위반이 경제질서를 해치는 중대한 범죄행위에 해당한다며, 김 씨가 거액의 자금을 제공하고 시세조종에 가담했는데도 죄책을 인정하지 않고 변명으로 일관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시장질서에 심각한 교란이 발생하였다고까지는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고 범행에 직접적으로 가담한 기간도 비교적 짧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김 씨의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과 관련해서는 윤 전 대통령 당선인 신분 받은 1차 샤넬백 관련 1심의 무죄 판단을 뒤집고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다만 명태균 무상 여론조사 수수 혐의와 관련해선 무죄를 선고하며 1심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쟁점별로 판단 사유 살펴볼까요?

[기자]
먼저 시세조종행위 인정과 관련해 재판부는 김건희 씨가 투자업체에 수익 40% 지급하기로 한 점에 주목했습니다.

단순 상승이 아닌, 인위적으로 만드는 주가 상승에 대한 대가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봤습니다.

또 오로지 도이치모터스 주식의 매매에만 사용하기로 하고 시세조종세력에 계좌 및 20억 원의 자금을 제공한 점도 문제 삼았습니다.

시세조종 세력에 대한 인식이 없었고, 오히려 피해를 입었다는 김 씨 측의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공소시효 관련 재판부 판단도 들어볼까요?

[기자]
네, 앞서 1심 재판부는 3차례의 주식 거래 행위를 별개의 행위로 보고 각각 공소시효를 계산했습니다.

하지만 항소심 판단은 달랐습니다.

시세조종 행위를 단일하고 계속된 거로 보고 하나의 자본시장법 위반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범죄행위 종료는 다른 공범이 범행을 마친 최종 거래 완료 시기, 2012년 12월 5일로 봐야 한다며 공소시효가 지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과 관련해서도 1심 판단을 일부 뒤집었죠?

[기자]
네, 윤 전 대통령이 대통령 당선인 시절, 김 씨가 받은 첫 번째 샤넬백 관련 내용입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당선인 신분의 금품 수수는 단순 인사치레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는데, 항소심 재판부가 이를 뒤집었습니다.

처음으로 샤넬백이 교부된 2022년 4월은 대통령 취임식 한 달 전으로, 대통령 당선 과정에서 기여한 통일교가 대선 지원에 대한 보상을 요구할 것이 예견된 상황이었다고 유죄 판단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통일교 측의 묵시적인 청탁 의사가 존재함을 김 씨가 알았던 거로 보인다며, 막연한 기대감 속에서 시가 800만 원이 넘는 가방 교부·수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명태균 무상 여론조사 관련해서는 1심 재판부와 비슷한 취지의 판단을 내렸죠?

[기자]
윤석열 부부가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거로 볼 수 없어 무죄로 본다는 1심 판단에 대해 사실 오인이나 법리 오해 등 잘못이 없다고 봤습니다.

진술 등 증거만으로 김 씨가 명태균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협의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겁니다.

또 명태균 씨와 김건희 씨 간에 오간 문자메시지 내용만으로도 여론조사 협의를 전제로 한 것으로는 볼 수 없고, 여론조사 결과 조작에 대해 윤석열 부부 관여 추단할 증거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오늘 항소심이 생중계됐습니다.

김 씨 측 분위기는 어땠습니까?

[기자]
김건희 씨는 구치소에서 호송차 타고 법정으로 향했습니다.

안경을 쓰고, 하얀색 마스크 등을 착용했는데요.

고개 숙인 채 별다른 미동 없이 선고 내용 들었습니다.

다만 1심과 달리 주가조작 등에 대한 유죄 취지 판결 내용이 나오면서, 변호인 측과 쪽지 등을 주고받으며 소통하기도 했습니다.


김 씨는 재판부의 징역 4년 선고에 고개를 아래로 본채 별다른 미동 없이 반응했고 이후 법정을 빠져나갔습니다.

지금까지 서울고등법원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영상기자 : 우영택
영상편집 : 강은지

YTN 박광렬 (parkkr0824@ytn.co.kr)
YTN 임예진 (imyj7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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