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올해 영유아 치료비 지원을 대폭 확대해 미숙아 의료비 지원 한도를 기존 최대 천만 원에서 2천만 원으로 두 배 늘립니다.
또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도 700만 원으로 기존보다 200만 원 올렸고, 난청 영유아 보청기 지원은 만 5살 미만에서 12살까지로 범위를 크게 넓혔습니다.
임산부 지원도 지속해 19대 고위험 임신 질환으로 입원 치료를 받은 임산부는 소득과 관계없이 최대 3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시는 지난해 모자보건 사업을 통해 고위험 임산부 3,105명을 지원하고, 미숙아와 선천성 이상아 1,900명 등이 혜택을 받았다고 전했습니다.
지원 대상 등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 임신출산정보센터 누리집이나 주소지 보건소에서 확인하면 됩니다.
YTN 이형원 (lhw9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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