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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변 바꿔치기로 풀려난 마약 피의자...대법 "위법 수사면 처벌 못 해"

2026.04.29 오전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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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혐의로 체포돼 유치장에 있던 피의자가 마약 검사에서 남의 소변을 제출해 경찰을 속였더라도 애초 경찰의 체포가 위법했다면 위계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최근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동부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은 경찰이 상당 시간에 걸쳐 양손에 수갑을 채워 신체를 수색한 등의 행위는 사실상 강제수사로, 위법한 체포와 수색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크다며 그에 뒤따른 긴급체포도 위법하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위법한 체포 상태에서 채뇨 요구가 이뤄진 이상, 이는 위법하다고 볼 수밖에 없다며 경찰관들의 요구가 적법한 직무집행임을 전제로 하는 위계공무집행방해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봐야 한다고 부연했습니다.

앞서 A 씨는 2024년 6월 경기 의정부의 한 호텔에서 지인의 필로폰 투약을 방조했다는 혐의로 긴급 체포된 뒤 소변 제출을 요구받자 유치장 내 다른 수감자의 소변을 자신의 것처럼 속여 제출했습니다.

이후 A 씨는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과 2심에서 유죄 판단을 받았습니다.


YTN 한연희 (hyhe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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