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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330만 원 지원' 근로·자녀장려금, 6월 1일까지 신청해야

2026.04.30 오후 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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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저소득 가구의 생활 안정을 위한 근로·자녀장려금의 2025년 귀속 정기 신청을 다음 달 1일부터 6월 1일까지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는 324만 가구로 안내문이 발송됩니다.

국세청은 심사를 통해 9월 말인 법정 지급 기한보다 빠른 8월 27일 지급할 예정입니다.

근로장려금은 단독 가구는 165만 원, 홑벌이 가구는 285만 원, 맞벌이 가구는 330만 원까지 지급됩니다.

자녀장려금은 부양자녀 1명당 최소 50만 원에서 최대 100만 원까지 지급됩니다.

근로장려금은 지난해 부부합산 소득이 단독 가구 2천200만 원, 홑벌이 가구 3천200만 원, 맞벌이 가구는 4천400만 원 미만이어야 대상이 됩니다.

지난해 6월 1일 기준 가구원 전체 재산합계액은 2억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1억7천만 원 이상 2억4천만 원 미만은 산정 금액의 50%만 지원합니다.

자녀장려금은 18세 미만 자녀를 둔 가구 중 부부합산 소득이 7천만 원 미만이어야 하며, 재산 기준은 근로장려금과 같습니다.

지난해 근로소득만 있고 지난해 9월 또는 지난달에 이미 반기 신청을 완료했으면 정기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반기 신청 가구는 6월 25일에 추가 지급 또는 환수할 예정입니다.

안내문을 받으면 QR코드 또는 모바일 안내문의 신청하기, 자동응답서비스(ARS)(☎1544-9944)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PC 이용이 어렵다면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 상담사에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번 정기 신청부터는 모바일 전자점자 서비스도 도입됐습니다.

시각장애인 가구가 점자단말기나 점자프린터를 통해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이번 신청 기간에 24시간 응답이 가능한 '생성형 인공지능(AI) 챗봇 상담 서비스'를 5월 1일부터 시범 운영한다며 국세청은 수수료 납부, 금전 이체, 계좌 비밀번호를 요구하지 않으므로 사칭 금융 사기에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YTN 오인석 (insukoh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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