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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유공자 후손 최소 2대까지 보상...내년부터 시행

2026.05.06 오후 0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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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유공자 후손을 위한 보상금 지급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독립유공자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내년부터 시행됩니다.

개정안은 독립유공자의 사망 시점과 관계없이 배우자, 자녀는 물론 손자녀까지 보상금을 지급하고 보상금을 최초로 받은 유족이 손자녀 이하 직계비속일 경우 그 자녀까지 최소 2대가 보상받을 수 있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현행법은 독립유공자가 광복 이전에 사망한 경우에만 손자녀 1인에게 보상금을 주고, 유공자 자녀가 보상금을 못 받고 사망할 경우 가장 가까운 직계비속 1인에게만 보상금을 줘 국가 책임을 다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다고 국가보훈부는 설명했습니다.

개정안이 내년부터 시행되면 독립유공자 후손 2천3백여 명이 새롭게 보상금을 받게 될 것으로 보훈부는 내다봤습니다.

YTN 나혜인 (nahi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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