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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선관위, 세종교육감 예비후보 등 2명 고발...단일후보 허위 표기

2026.05.06 오후 0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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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에 당선될 목적으로 자신의 신분 관련 허위사실을 게시해 공표한 혐의로 세종교육감 선거 예비후보자 A 씨 등 2명을 세종경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 등은 지역 단체가 추진한 단일화에 일부 예비후보자만 참여했음에도 '민주·진보교육감 추진위원회 추대 단일후보'로만 표기한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SNS 6곳에 허위사실을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세종선관위는 일부 후보자만 단일화 과정에 참여한 경우 참여 후보 이름을 함께 써야 단일후보 명칭을 사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오승훈 (5wi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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