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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차례 실형에도 또 음주운전...50대 징역형

2026.05.06 오후 0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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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은 음주운전으로 실형을 살고도 다시 만취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고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A 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이미 세 차례나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고, 특히 한 차례 실형을 살고도 다시 범행을 저질러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5월 경북 경산시의 도로에서 술에 취해 운전하다가 다른 승용차를 들이받고 그대로 달아났고, 이후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도 거부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A 씨는 사고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한 뒤 사고로 인한 흔들림이 명확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YTN 김근우 (gnukim052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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