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사회
닫기
이제 해당 작성자의 댓글 내용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닫기
삭제하시겠습니까?
이제 해당 댓글 내용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검찰, '식용 불법' 개미 디저트 판매 레스토랑·대표 기소

2026.05.15 오후 10:01
AD
서울서부지방검찰청은 지난달 29일 서울에 있는 '미슐랭 2스타' A 레스토랑과 업체 대표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A 레스토랑은 식품위생법상 식용 가능한 곤충이 아닌 개미를 디저트에 활용해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해당 업체가 지난 2021년부터 4년 가까이 개미 디저트를 만 차례 넘게 판매해 1억 2천만 원 넘게 수익을 올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앞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온라인에서 해당 식당이 개미를 얹어 먹는 디저트를 판매하는 행위를 확인해 수사한 뒤 지난해 7월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레스토랑 측은 조사에서 개미를 활용한 요리가 국내에서 불법인지 몰랐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YTN 배민혁 (baemh0725@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AD

실시간 정보

AD

YTN 뉴스를 만나는 또 다른 방법

전체보기
YTN 유튜브
구독 5,330,000
YTN 네이버채널
구독 5,501,021
YTN 페이스북
구독 703,845
YTN 리더스 뉴스레터
구독 32,076
YTN 엑스
팔로워 361,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