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사회
닫기
이제 해당 작성자의 댓글 내용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닫기
삭제하시겠습니까?
이제 해당 댓글 내용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공소기각' 국토부 서기관 뇌물 사건 상고심 배당...주심 이숙연 대법관

2026.05.18 오전 11:51
AD
특검 수사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1·2심 모두 공소기각된 국토교통부 서기관의 뇌물 혐의 사건 상고심 재판부가 결정됐습니다.

대법원은 오늘(18일) 특가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김 모 서기관 사건을 3부에 배당하고 주심을 이숙연 대법관에게 맡겼습니다.

김 서기관은 지난 2023년 국토교통부 직무와 관련한 공사 업자로부터 현금 3천5백만 원과 상품권 백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가 1·2심 모두 공소 기각됐습니다.

앞서 김건희 특검팀은 서울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으로 김 서기관의 주거지를 압수 수색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혐의를 포착했는데, 1심 재판부는 수사 권한을 넘어선다고 판시했고 2심도 두 사건의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YTN 임예진 (imyj77@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AD

실시간 정보

AD

YTN 뉴스를 만나는 또 다른 방법

전체보기
YTN 유튜브
구독 5,330,000
YTN 네이버채널
구독 5,500,387
YTN 페이스북
구독 703,845
YTN 리더스 뉴스레터
구독 32,155
YTN 엑스
팔로워 361,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