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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국회 불출석 혐의 '멋쟁해병' 송호종에 벌금 천만 원 구형

2026.05.19 오후 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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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검찰청은 오늘(19일) 정당한 사유 없이 국회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대통령경호처 경호부장 출신 송호종 씨의 결심 공판에서 벌금 천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송 씨는 지난 2024년 8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세관 마약수사 외압 의혹'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돼 출석요구서를 송달받았지만,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은 혐의를 받습니다.

송 씨는 당시 불출석한 것은 인정하지만, 정신 건강상 출석을 못 할 이유가 있었고, 정당한 사유로 불출석한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인식했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송 씨는 채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구명 로비 창구로 지목된 단체대화방 '멋쟁해병'의 구성원이기도 합니다.

YTN 배민혁 (baemh072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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