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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G 증권 발 주가폭락' 라덕연 오늘 대법원 선고...2심 징역 8년

2026.05.20 오전 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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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시에테제네랄(SG) 증권 발 주가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로 지목돼 2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은 라덕연 씨에 대한 대법원 최종 판단이 오늘(20일) 나옵니다.

대법원은 오늘(20일) 오전 11시 15분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라 씨의 상고심 판결을 선고합니다.

라 씨는 지난 2019년 1월부터 4년가량 미등록 투자자문업체를 운영하며 수천억 원의 투자금을 유치한 뒤, 통정매매 등 방식으로 주가를 조작해 7,300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습니다.

또 차액결제거래 계좌 등으로 대리 투자를 한 뒤, 수익 일부를 수수료 명목으로 받아 범죄수익을 은닉한 혐의도 있습니다.


앞서 1심은 라 씨에게 징역 25년과 벌금 천4백여억 원을 선고했지만, 2심은 시세조종 범위가 지나치게 넓게 인정됐다며 징역 8년으로 형량을 대폭 낮췄습니다.

오늘 대법원 상고심에서는 2심 재판부가 산정한 시세조종 범위와 감형 소지가 적절했는지가 가려질 전망입니다.

YTN 권준수 (kjs8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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