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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모르는 일반인, 로펌 민형사 승소? 변호사 "AI가 잘 한 건 딱 이 한 가지"

2026.05.20 오후 0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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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모르는 일반인, 로펌 민형사 승소? 변호사 "AI가 잘 한 건 딱 이 한 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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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라디오 (FM 94.5) [YTN ON-AI RADIO]

방송일시 : 2026년 5월 20일 (수)
진행 : AI 챗봇 “에어”
보조진행 : 김우성 PD
출연 : 윤세환 변호사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김우성 : 네, 우리 사회가 유지되거나 사회 구성원들 간의 갈등을 조정하는 거는요. 그냥은 아닙니다. 그러면 힘의 논리로 가죠. 힘센 사람이 무조건 이기는 거고요. 그걸 만들어내는 게 법이고 사회 제도를 유지시키는 건데 이 법에도요 AI가 많이 들어와 있다. 저희가 이미 AI 관련돼서 직접 바이브 코딩 하시는 변호사님까지 여러분들 모셨는데 이제는 풍경이 바뀌었습니다. 변호사님 자리를 AI가 대신 차지하는 상황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요, 직접 사건을 맡으면서 AI도 활용하고 또 다른 변호사들에게 AI를 가르쳐 주기도 하는 분을 모셔서 이야기 들어볼게요. 윤세환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윤세환 변호사 (이하 윤세환) : 네, 안녕하십니까?

◆ 김우성 : 네, 여러 분야에 대한 활동이 있으시겠지만 변호사님 짧게 자기소개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윤세환 :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초동에서 변호사 사무실 운영하고 있고요. 어쩌다 보니 기회가 돼가지고 변호사님들 대상으로 AI 활용 강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 김우성 : 네, 어쩌다 보니 변호사... 이러니까 굉장히 보통 천재들이 하는 말 아닌가요? 저 열심히 해서 법률가의 꿈을 이뤘다, 어쩌다 보니 이렇게. 농담입니다. 아니, 근데 AI는 마치 AI 전공하신 분이나 AI 회사에서 프롬프터들이 가르칠 것 같은데 변호사님이 다른 변호사님들한테 AI를 알려주시고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그것도 신기합니다. 어떤 내용인가요?

◇ 윤세환 : 실제 저희 법률 업무를 하는 과정에서 프롬프트를 어떻게 작성을 해서 서면 작성을 하고, 아니면 검토 의견서에 대해서 맞는지 판단을 하는 내용들을 위주로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아무래도 일반적으로 AI 관련된 강의들도 많이 있긴 한데, 또 저희 업무가 가진 특수성이 있다 보니 실제로 저도 소송 수행을 하는 과정에서 느끼는 그런 것들을 최대한 반영해서 전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김우성 : 예, 지금 저희가 AI를 활용해서 변호사 선임 없이 사건을 다루는 사례 때문에 오늘 모셨거든요. #0945 정보이용료 50원의 유료 문자입니다. 궁금하신 부분이거나 직접 경험하신 부분들은 사연 보내주십시오. 저희가 윤세환 변호사님과 함께 얘기 나누면서 다뤄보겠습니다. 자, 본격적인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AI의 다양한 활용법을 변호사님들께 가르쳐 주고 또 직접 그런 얘기들을 법조계 내에서 활동하시는 윤세환 변호사님이신데, 그런 거 있습니까? 궁금해요. 이 사건은 챗GPT가 잘하고, 이건 클로드가 잘하고, 이 사건은 퍼플렉시티가 잘해, 이런 엔진별 차이 있나요?

◇ 윤세환 : 계속 바뀌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어떤 게 좋다고 확정적으로 말씀드리기가 조심스러운 게 예전에는 퍼플렉시티가 검색용으로 좋다는 얘기가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초반에는 챗GPT를 위주로 많이 썼다가 올해 초에는 또 클로드가 좋아졌다는 얘기를 들어서, 클로드로 또 사람들이 많이 갈아탄 것 같고. 그러니까 다시 또 챗GPT나 제미나이가 업그레이드가 되고, 계속 이런 과정이 왔다 갔다 하니까 쓰면서 계속 그 온도 차이를 느껴봐야 되는 것 같긴 합니다.

◆ 김우성 : 예, 굉장히 사실적이고 논리적인 답을 해 주셔서, 저는 이를테면 미처 가보지 않은 걸 상상하듯이 가기에는 약간 할루시네이션 위험이 있지만 어떤 엔진이 좋고 이렇게 차이가 있을까 하는데, 이것도 계속 경쟁 관계로 업그레이드되고 있어서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자, 본격 얘기로 들어가겠습니다. 변호사를 상대로 일반인이 AI를 사용해서 재판을 했는데 승소했다, 이런 뉴스가 나왔어요. 들어보셨죠? 어떤 사건인가요?

◇ 윤세환 : 여기 보면은 결국 일반인 분께서 변호사를 선임했다가 어떤 변호사님과의 어떤 갈등 문제로 계약 해지가 됐는데, 해임 직후에 법무법인 측에서는 미지급 수임료를 청구하시면서 또 의뢰인에 대해서 협박을 이유로 또 형사 고소를 하신 것 같더라고요.

◆ 김우성 : 민·형사에 소송을 법무법인 측이?

◇ 윤세환 : 네, 맞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의뢰인분께서 새로운 변호사 선임을 시도했지만, 같은 변호사 상대로 소송하는 것은 부담스러워서 그런지 거절이 되신 것 같고. 결과적으로는 의뢰인께서 스스로 사건을 진행하셨는데 그 과정에서 AI 도움을 받으신 것 같고, 그래서 민사에서도 최종적으로 승소하시고 형사에서도 혐의 없음 불송치 처분을 받으신 것 같습니다.

◆ 김우성 : 예, 이렇게만 그냥 소개하면 오해를 살 수 있는데, 구체적인 사건은 저희가 개인정보 보호 문제도 있고요, 또 그분의 어떤 법률적 송사를 저희가 동의 없이 공개할 수 없기 때문에 다루지 못하는 제한 사항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시고요. 아니, 그런데 이거를 지금 언론사들이 보도하면서 떠드는 이유가 AI를 쓴 민간인이 AI를 활용하지 않은 혹은 덜 활용한 법무법인을 상대로 이겼다, 이렇게만 지금 보는데 그렇게 해석해야 될 문제인 건지 아닌지 어떻게 보시는지 윤 변호사님 이야기 궁금합니다.

◇ 윤세환 : 저도 오늘 아침에 실제 뉴스를 보고 이런저런 생각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이게 뉴스에 나왔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이례적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이 사건의 당사자나 대리인이 아니었다 보니 사건 기록을 모르는 상태에서 이 사건 자체에 대해서 결론이 어떻다고 말씀드리기에는 조금 제한적일 것 같아요. 다만 제가 뉴스를 보니까 이 사건에서 AI 도움을 어떻게 받았는지를 살펴보니, 상대방 변호사 쪽에서 작성한 계약서의 날짜가 문제가 있거나 서명 누락된 부분에서 AI 도움을 받았다는 내용을 제가 본 것 같고. 그렇다고 생각했을 때는 결국 AI가 어떤 그 레벨의 도움을 우리한테 주고 있냐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 가장 잘하는 일 중 하나가 패턴을 분석해서 그 패턴에서 벗어나는 걸 파악하고 불일치를 지적하는 업무를 잘 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는 AI가 잘 활용이 된 것 같고요, 그런데 이 사건에서 어떤 구체적 인과관계가 복잡해서 거기에 대한 복잡한 법리 판단이 있었냐고 했을 때는 저도 사건 자체를 정확히는 모르지만 그런 부분에 대한 언급은 없다 보니 아마도 AI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도움을 못 줬던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김우성 :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면 '나도 그냥 변호사 선임 안 하고 AI 써야지.' 이런 분들이 늘어날 것 같은데 궁금한 게 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졌을 때, 이를테면 변호사 즉 사람 혹은 법무법인 회사와 같이 일을 하면 결과가 잘못되거나 실수가 있을 때에 대한 책임이 있잖아요. 근데 AI는 '안 됐군요.' 이러고 끝인 거 아닌가요? 어떻게 판단하세요?

◇ 윤세환 : 물론 이론적으로만 생각했을 때는 '그럼 그 AI를 만드는 회사에 대해서 또 책임을 물을 수 있냐?' 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긴 한데, 기본적으로 의뢰인 분들께서 변호사를 선임해서 비용을 지불하시고 그 사건 진행을 맡기신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법률 전문가들이 그 판단에 대한 책임까지 지라는 것이라고 저는 이해를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 이미 나 홀로 소송이 많이 진행되고 있고 그 과정에서 AI가 많이 사용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소송이라는 게 저희끼리 하는 얘기지만 살아있는 생물과 같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 김우성 : 상황과 조건에 따라 변화하는군요.

◇ 윤세환 : 처음 판단했을 때 굉장히 단순해 보이고 증거 관계도 명확해 보이는 상황이어도, 막상 소송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내가 몰랐던 사실관계가 튀어나오고.

◆ 김우성 : 또 의뢰인이 숨기는 게 있을 수 있잖아요.

◇ 윤세환 :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고요. 아니면 숨기지 않더라도 상대방 쪽에서 또 새로운 증거를 제출할 수도 있고, 그럼 그 과정에서 또 우리만이 어떤 방어를 하기 위해서는 때로 새로운 모색적 증거 신청을 해야 되고 나름대로 어떤 소송 전략을 수립해야 되는데, 그런 것까지 AI한테 기대기는 어렵다 보니 제 생각에는 그런 부분까지 고려를 하면 아무래도 아직까지는 저희가 할 일이 남아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김우성 : 맞습니다. AI가 완전한 대체재가 된다라는 건 초창기 보도였고요, 지금은 완전히 대체될 거라고 했던 영역조차도요, 대체재가 아니라 보완재, 협조제로 가고 있습니다. 특히 의학 분야는 영상의학도 마찬가지죠. 'AI가 판단한다고 하면 의사 안 찾아가고 AI한테 내 엑스레이 사진 판독 시키면 되겠네.'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방금 얘기해 주셨지만 법리적인 전략, 재판 전략, 법률적인 내용만 얘기하시는 건 아니잖아요. 의뢰인들한테 어떤 인간적인 조언과, 여러 가지 소통의 부분은 AI는 아직은 부족한 부분입니다. 변호사님, AI 많이 사용하시나요? 평소에?

◇ 윤세환 : 네, 저는 여러 가지 용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 김우성 : 이거를 변호사님들 출연하신 분들마다 명확하게 말씀 안 해 주셨거든요. AI한테 주로 많이 물어보거나 지시를 하는 게 어떤 것들이에요?

◇ 윤세환 : 크게 저희가 하는 업무의 단계를 나눠서 생각해 보면 명확해지는데, 첫 번째 단계가 자료를 수집하는 단계가 있는 것 같고, 두 번째가 그 자료에 대해서 추가적인 리서치를 하는 단계가 있고, 세 번째로는 모은 재료를 가지고 문서를 작성하는 단계가 있고, 마지막에는 그걸 검토하는 단계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요리를 생각하시면 조금 편한데, 장을 봐오면 여러 가지 재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거를 일단은 폴더에다가 잘 분류를 해 놓는 거죠, 반찬통마다. 그래서 의뢰인들께서 이메일이나 하드 카피로 이런저런 자료를 주시는데 그걸 일단은 분류하는 작업할 때 AI를 많이 씁니다. 그래서 사건 폴더를 하나 만들면 그 사건 폴더에다가 예를 들면 첫 번째 1번 폴더는 수임 관련된 자료 넣어달라고 하고, 2번 폴더에는 의뢰인 제출 자료를 전부 다 넣어달라고 하고, 3번에다가는 제가 작성한 서면 관련된 그 자료 넣어달라고 하고, 4번 폴더에는 실제 법원 사건 기록을 분류해서 넣어달라고 하면은 실제 파일명까지 다 통일시켜가지고 폴더에 분류를 해 주거든요.

◆ 김우성 : 이게 여러분, 꿀팁입니다. AI 사용에서 지금 변호사님의 법률적인 일이 아니라 개인 일도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뭔가 통일성 있게. 저희가 온톨로지 얘기를 했거든요. AI가 이해해서 맥락 만들도록 지금 그걸 하신 거네요.

◇ 윤세환 : 그래서 결국 이게 재료를 다듬는 거죠, AI가 일하기 편하게, 더 잘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 작업을 하고, 그다음 두 번째 단계에서는 제미나이든 클로드든 퍼플렉시티든 이런 여러 가지 검색 툴을 통해서 리서치를 나름대로 하고, 그 과정에서는 당연히 제가 궁금했던 것들을 물어보겠죠. 근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1단계에서 재료가 정리가 되어야 이 재료를 가지고 그럼 뭘 물어볼지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재료 정리하는 단계가 필요한 거고. 그다음에는 결국 세 번째가 문서 작성하는 단계인데, 물론 점점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주어진 재료만 가지고도 예를 들어서 그냥 프롬프트에다가 "소장 작성해줘."라고 해도 어느 정도 완성은 되는데, 문제는 그렇게 작성했을 때는 변호사 스스로가 이 주장을 어떤 식으로 하겠다는 것에 대한 고민이 없이 목차 구성이 되다 보니 아무래도 논리적으로 조금 나중에는 안 맞는 경우들이 발생을 해서, 그런 것들은 조금 더 목차를 고민한 다음에 "이 목차에 맞춰가지고 한번 소장 초안을 작성해 줘 봐."라는 프롬프트를 넣는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네 번째 단계는 검토 단계인데, 검토라는 게 물론 실제 있는 판례라든지 이런 걸 검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 저희는 독자가 읽는 글을 쓰는 사람들이다 보니, 그것도 정확히 타겟팅이 된 독자들을 대상으로 쓰다 보니 그 사람 입장에서 한번 글을 읽어보라는 프롬프트를 항상 적어봅니다. 그래서 "재판부 입장에서 이 글을 읽어보고 어떻게 판단할지 한번 의견을 줘봐라." 하면은 아무래도 각자 변호사님들은 자기 입장을 대변하는 데 조금 집중이 돼 있다 보니까 상대방 입장에서 생각했을 때 나올 수 있는 쟁점인데 놓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정리해서 가면 항상 변론 기일 때 재판부에서 언급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 김우성 : 이거 일종의 페르소나입니다. 내가 작성한 의견서 내지는 여러 가지 법률적 내용을 판사의 입장에서 읽었을 때의 반응이라든지 여러 내용들을 줘, 이 단계를 거친다고 했는데, 그러면 그 페르소나는 AI한테 판결문을 통해서 학습하시는 건가요? 판사님?

◇ 윤세환 : 그런 경우도 있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진행하고 있는 유사 사건의 하급심 판결문들을 모아서 그거를 같이 레퍼런스로 주면서 요청하는 경우도 있고, 근데 꼭 그것이 아니더라도 그냥 논리적으로만 판단했을 때 분명히 주장해야 되는 게 있는데 누락이 되거나, 아니면 앞뒤가 안 맞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충분히 많이 검토를 해 줘서 잘 쓰고 있습니다.

◆ 김우성 : 법률가를 모셔놓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AI 전문가를 모셔놓고 얘기하는 것 같은데요. 청취자분이 "변호사님 잘 듣고 있습니다. 법률 시장에서 AI를 효과적으로 적용하기 위해서 강의도 해 주시고 공부도 시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마 변호사님께 뭘 배우신 분인가 봐요. 지금도 저희 청취자분한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냥 AI가 요술방망이처럼 '여러분, 나 억울한데 변호사 없이 해볼래. 소송 걸어줘.'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얘기를 지금 변호사님이 해 주신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윤세환 변호사님이 가르쳐서 학습시킨 AI를 "이 AI 쓰세요. 변호사 쓰면 큰 거 한 장인데,"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큰 거 한 장인데 AI 쓰면 작은 거 한 장으로 됩니다."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런 시장이 해외에도 많다고 하는데 어떻게 보고 계세요?

◇ 윤세환 : 그러니까 일반 변호사 아닌 분들이 그냥 이런 법률 AI를 쓰는 걸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제가 알고 있는 선에서는 일단은 변호사 아닌 분들이 법률 AI 서비스를 쓰는 거는 약간 변호사법 위반 이슈가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현재 리걸테크 회사에서 제공하는 법률 AI 서비스도 전부 다 로펌이나 법무팀 대상으로만 제공이 되고 있고. 그런데 다만 클로드나 제미나이 등 일반적으로 쓰는 우리가 범용 AI라고 얘기를 하는데, 거기서 우리 나름대로의 어떤 프로젝트 기능 이런 걸 활용해 가지고 우리 니즈에 맞게 AI 서비스를 구축할 수는 있겠죠. 근데 그거는 시장에서 제공하기에는 조금 아직까지 우리나라 법령 상태로 봤을 때는 어렵지 않나.

◆ 김우성 : 이번에 저희가 얘기한 사례는 민사 소송이고 물론 형사도 있습니다만 변호사 선임이 안 된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변호사 없이 재판을 할 수 있는 건가요?

◇ 윤세환 : 아, 그럼요. 일반 물론 변호사가 필수적으로 필요한 사건들도 있긴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민사 소송 같은 경우는 변호사, 특히 1심 같은 경우는...

◆ 김우성 : 우리나라는 강제주의는?

◇ 윤세환 : 강제가 되는 사건들도 있는데 모든 사건이 그렇지는 않아서,

◆ 김우성 : 네, 그렇지만 마치 변호사가 온 것처럼, 실제 변호사가 아닌데 얘기하면 여러분 그거는 법 위반 사항일 수 있으니까 조심하셔야 된다는 얘기해 드리고요. 전문가의 상담을 받으셔야 됩니다. 저의 말만 듣고, 저희의 말만 듣고 하지 마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미국에서도 그렇고 이런 게 많이 늘어난다고 하는데 제가 보니까요, 변호사님들 다 유능하고 열심히 의뢰인들을 위해서 또 보호를 하기 위해서 애쓰시는 분들이지만 사람이잖아요. 빠뜨릴 수도 있고 실수할 수도 있고 못 보는 부분들을 보완해 주는 역할이다라고 생각하는데, 동료 변호사나 법률 시장에서는 안 좋게 보는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얘 때문에 일자리 줄어드는 거 아니야?' 실제로 초임 변호사들은 "일자리가 없다. 그냥 자료 조사, 판례 연구시키는 자리는 없다." 이런 말도 공공연히들 하거든요. 실제 현장이 궁금해요.

◇ 윤세환 : 이게 저도 변호사님들 만나면 항상 하는 얘기이고, 이게 실제 시장이 그것 때문에 변호사님을 새로 안 모시고 있는 건지는 조금 인과관계는 애매한 것 같아요. 그냥 경기가 안 좋아서 안 뽑는 건지, 아니면 실제 AI 때문에 필요성, 신규 변호사 모집할 필요성이 적어진 건지는 조금 애매한데. 근데 그런 말씀들은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소장 초안이나 준비 서면을 쓸 때 예전만큼 그렇게 수습 변호사를 뽑아서 문서 초안 작업시키는 그런 품을 덜 드려도 되니까 가능하면 조금 더 버텨보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아진 건 맞는 것 같아요.

◆ 김우성 : 그러면 일단은 앞서 말씀하셨듯이 변호사법 위반하시면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AI를 통해서 상당히 법률적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앞서 민사 소송 사례도 그렇고 실제 지금 우리나라도 90% 가까이 변호사 미선임 상황도 있습니다. 물론 다른 맥락이 있겠지만 예를 들어서 임대차 계약 만료가 다가오는 직장인이 있어요. 이 집주인 임대인과 임차인의 관계가 애매할 수도 있고 법률적 충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 AI 비서, 법률 비서한테 한번 내가 조언을 받아보고 싶다.' 이런 마음이 있을 때 어떻게 시켜보거나 어떻게 프롬프팅을 해야 될지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 윤세환 : 이게 프롬프팅을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실 건 아닌 것 같고, 이게 저는 법률뿐만 아니라 모든 분야에 적용된다고 생각하는데 결국 이걸 통해서 내 문제를 해결하는 게 목표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임대 기간이 만료될 시점에 임대인과의 어떤 분쟁이 예상이 되니까, 그럼 그때 '나는 퇴거하고 싶다' 아니면 '내 보증금을 보존하고 싶다' 이런 구체적 목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것들을 AI에 넣어주는 거죠. 이런 상황이다라고 해서 어떤 맥락을 알려주고 구체적 맥락을 알려주고, 그런데 "나는 이 사건에서 갱신을 주장하고 싶다" 아니면 "다른 곳으로 이사 갈 건데"

◆ 김우성 : 정확한 맥락을 줘야 되네요.

◇ 윤세환 : 그렇게 얘기를 해서 프롬프트를 넣는 게 필요하고, 그리고 당연히 관련 법령들을 명시해 달라고 하는 근거가 필요하고. 그리고 주어진 이 관계와 유사한 하급심 판결이 있는지도 찾아달라고 하면은 내 사건과 비슷한 케이스에서 어떻게 법원이 판단했는지를 알 수 있으니까 그렇게 종합적으로 넣으면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이 나오는 것 같고요.

◆ 김우성 : 제 이름이나 구체적 정보를 안 넣어도 괜찮죠?

◇ 윤세환 : 네, 네.

◆ 김우성 : 개인정보 보호 여러분 염두에 두시고, 이렇게만 되면 지금 변호사님 말씀처럼 구체적 사건, 법률적 근거, 상황을 정확히 묘사해서 법률적 조언을 받을 수 있는 수준까지 갈 수 있다까지는 가이드를 해 주셨고요. 그래도 조심해야 될 거, 위험한 부분 있을 것 같아요.

◇ 윤세환 : 결국 그 결과값이 나왔을 때 '이게 맞냐, 아니냐'를 어떻게 판단할 거냐의 문제인 거고, 그러면 자기만의 검증 기준이 있어야 될 텐데 아무래도 법률 업무를 일반적으로 저희처럼 하지 않는 입장에서는 그런 기준을 가지는 게 쉽지는 않을 거잖아요. 살다가 몇 번 할 수 있는 그런 거니까.

◆ 김우성 : 그렇죠. 경험해 볼 수 있는 시야가 아니잖아요.

◇ 윤세환 : 네.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검증할 수 있는 기준이 조금 부족할 수도 있다는 그게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의뢰인 분들도 보면은 그 나름대로 검색 많이 해오시고 초안도 써 오셔가지고...

◆ 김우성 : 병원 갈 때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AI로 이미 다 진단명 내리고 가요.

◇ 윤세환 : 하시는데 결과적으로 그 내용이 맞는 경우도 있고 틀린 경우도 있는데, 맞는 경우조차도 이게 액수가 크면은 그냥 불안한 거죠. 이게 맞는지를 확실하게 알지 못하니까 그래서 그럴 때 뭔가 "변호사가 이렇게 제출하시면 됩니다." 그 한마디를 들으시려고 찾으시는 것 같습니다.

◆ 김우성 : 맞아요. 내가 집이 하나 있는데 앞에 5층짜리가 올라가는 바람에 햇볕이 안 들어오게 됐다, 일조권 침해죠, 많이 나와 있는데 그냥 검색해서 AI 돌리면 "얼마 보상받고 어떻게 하세요"가 나올 수 있지만 그게 맞는지는 결국 찾아가서 그 사건 사례를 많이 경험한 변호사의 의견을 들어야 된다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변호사님이 하신 얘기가 오늘 어떤 분들이 들으시면은 '변호사 편 아니야? 프로그램이.' 이러실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된다라는 취지고요. 저도 그냥 AI 통해서 많이 알아본 부분도 있는데 이 마지막 부분이 걸리더라고요. 변호사를 대체하지는 않겠지만 AI를 쓰는 변호사와 쓰지 않는 변호사, 이 부분을 구분해야 된다라고 하셨어요. 어떤 의미인지 정리 말씀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 윤세환 : 결국 그 AI를 활용하는 과정에서 그 업무 효율성이 많이 높아지는 건 사실인 것 같고, 결과적으로 저희가 하는 업무의 형식이 제가 생각했을 때는 앞으로는 어떤 완성된 결과물에 대해서 검증하는 방식으로 많이 갈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 아무래도 AI를 활용해서 일을 더 많이 처리를 해야 그만큼 또 새로운 사건을 또 하고, 그럼 그러다 보면 검증할 수 있는 눈이 더 커지는 거거든요.

◆ 김우성 : 변호사님, 학습시킨 AI가 똑똑해질수록 더 유리해지는 거네요.


◇ 윤세환 : 그런 부분도 있을 거고요. 네.

◆ 김우성 : 이거 그냥 AI가 신비롭고 새로운 영역이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법률 영역에서도요, 어떻게 다루고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대한 얘기를 해 주셨습니다. 나중에 법률 AI 비서를 만들어 주는 업체를 운영하시지 않을까라는 상상도 해봅니다. 윤세환 변호사님, 오늘 귀한 말씀 감사드립니다.

◇ 윤세환 : 네, 감사합니다.


YTN 김세령 (newsfm0945@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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