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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혼한 남편 죽기 전 12억 원 빼낸 아내 사기 유죄

2026.05.20 오후 0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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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은 생명이 위독한 재혼 남편 명의의 계좌에서 12억 원가량을 빼낸 혐의로 기소된 60대 여성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사망한 남편이 아내에게 상속 지분에 상응하는 재산 증여를 약속했거나 재산 처분을 맡겼다고 볼 객관적인 자료를 찾을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아내 A 씨는 남편이 중환자실에 입원한 지난 2021년 10월 말부터 사망하기까지 한 달 동안 남편 계좌의 돈을 여러 차례에 걸쳐 자신의 계좌로 이체하거나 현금으로 인출한 혐의를 받습니다.

A 씨는 남편의 생전 뜻에 따른 것이며 상속 재산 범위 내 액수라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YTN 윤해리 (yunhr092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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