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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성폭력 혐의' 산부인과 의사, 항소심에서 무죄

2026.05.20 오후 0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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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한 대형 병원 진료실에서 환자를 간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산부인과 의사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20일) 전공의 A 씨의 피보호자 간음 혐의 사건 선고공판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진료실의 물리적 구조상 신체 접촉 없이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가 이뤄지기 어렵고, 시술 직후였던 환자가 오인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23년 7월, 산부인과 진료실에서 시술을 받고 퇴원을 앞둔 여성 환자에게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는 등 간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는 당시 커튼을 치고 소독을 위해 의료기기를 삽입한 것이라면서 수사 단계부터 혐의 사실을 부인했습니다.

YTN 안동준 (eastju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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