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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나 자택 강도 상해' 30대 남성 무고 혐의로 송치

2026.05.20 오후 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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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겸 가수 나나의 집에 침입해 흉기로 위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이 나나를 살인미수 혐의로 고소했다가 무고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경기 구리경찰서는 지난달 9일 무고 혐의로 30대 남성 A 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나나를 형사처분 받게 할 목적으로 살인미수와 특수상해 혐의가 있다는 내용의 허위 고소장을 제출한 혐의를 받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1월 경기 구리시에 위치한 나나의 자택에 흉기를 들고 침입해 돈을 요구한 혐의로 구속되자 자신은 흉기를 소지하지 않았고 오히려 피해를 입었다며 고소장을 냈습니다.

이후 경찰은 나나의 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불송치 결정을 내렸고 A 씨에 대해서는 현행범 체포 당시 작성된 수사 서류 등을 토대로 무고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YTN 이수빈 (sppnii2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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