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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무속인에게 회삿돈 66억 바친 기업인 징역 3년

2026.05.20 오후 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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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은 무속인으로 행세한 지인의 말을 믿고 수십억 원의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생활가전업체 대표이사 40대 A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회사 자금을 관리하는 책임을 다해야 하는데도, 무속인의 지시라는 말을 맹목적으로 추종하며 거액을 횡령해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질타했습니다.

앞서 A 씨는 지난 2019년부터 1년 동안 회삿돈 65억 8천7백만 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는 지인이 소개해 준 무속인으로부터 '제단에 바칠 돈이 필요하니 회사에서 돈을 가져오라'는 지시를 받고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 무속인은 실제로 존재하지 않았던 인물로, 지인이 무속인 행세를 하고 A 씨를 속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YTN 송수현 (sandy@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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