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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법 폭동 가담' 1심서 집행유예·사회봉사 200시간

2026.05.20 오후 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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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은 오늘(20일) 서부지법 폭동 사태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50대 여성 A 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200시간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다중의 위력을 이용해 재판에 보복하고 개인 방송 수익을 위해 법원 경내에 침입한 범행 동기와 수법이 매우 불량하다고 설명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월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서부지법 경내에 침입한 혐의를 받습니다.

법원은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에게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령했습니다.


YTN 배민혁 (baemh072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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