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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조롱' 수사받게 된 정용진...'고의성' 입증 여부 관건

2026.05.20 오후 0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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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5·18 민주화운동 조롱 논란과 관련한 고발도 이뤄지며, 정용진 신세계 회장도 수사 대상에 오르게 됐습니다.

그러나 법조계에서는 형사 처벌까지 가려면 피해자를 특정하고, 고의성을 입증하는 등 난관이 적지 않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이준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5·18 민주화 운동법이 지난 2022년부터 시행되며, 5·18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경우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생겼습니다.

그러나 '허위사실 유포'만이 처벌 대상이기 때문에, 이번 스타벅스 사례처럼 특정한 허위 사실을 언급했다고 보기는 어려운 경우 법 적용이 난감합니다.

모욕이나 명예훼손죄 고발도 이뤄지고 있는데, 이 경우에도 처벌 대상에 해당하는지는 따져봐야 한다는 법조계 평가가 많습니다.

정용진 신세계 회장 등 '누구를 처벌하느냐'의 문제에 앞서, '누구의 명예를 훼손했는지' 대상을 특정하는 것부터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김광삼 / 검찰 출신 변호사 : 상대방이 또 구체적 특정이 돼야 하고, 그 내용이 또 구체적이야 하는데. 추상적으로 그게 5·18과 연관이 돼 있다고 해서 범죄 혐의를 구성한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습니다.]

본격적인 수사가 진행되면 명예훼손의 '고의성'을 입증하는 일도 핵심 관건입니다.

이벤트 기획자나 최종 승인권자가 문구를 정하는 과정에서, 5·18 관계자들을 비하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려는 고의적인 의도가 있었음이 명확히 드러나야 합니다.

[이세일 / 경찰 출신 변호사 : 훼손되는 명예감정을 해할 만한 진짜 고의가 있었는지 그 여부가 지금 명확하지 않아서… 법적인 처벌까지 이어질 건지에 대해서는 좀 의문이 많이 듭니다.]


다만 기업의 도덕성 논란이 확산하며 사회적 파장이 커진 만큼, 수사 기관이 구체적인 이벤트 준비 경위 등은 철저하게 파악해 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영상편집 : 안홍현
디자인 : 지경윤

YTN 이준엽 (leejy@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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