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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텔 출산' 신생아 사망...20대 친모 구속 송치

2026.05.20 오후 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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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텔에서 아이를 낳은 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20대 친모가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서울 양천경찰서는 지난 2월 모텔 객실에서 아이를 출산한 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20대 친모 A 씨를 그제(18일) 구속 송치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임신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했지만, 경찰은 A 씨가 출산 전 산부인과 진료를 받은 기록을 확보하고 아이가 익사한 것으로 보인다는 부검 결과도 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YTN 정영수 (ysjung02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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