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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반도체 파국 막았다...'파격 성과급' 뒤 삼성전자가 단 단서조항 [이슈톺]

이슈톺 2026.05.21 오전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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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세나 앵커, 조진혁 앵커
■ 출연 : 허준영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 김효신 노무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교수님께는 경영자 측의 결과를 어떻게 평가해야 하는지 여쭤보겠습니다. 상한을 폐지했다는 부분도 있는데 10년 동안 효력을 보장한다는 합의가 있더라고요. 그렇다면 경영자 측면에서는 노사갈등의 불확실성을 어느 정도는 해소했다고 볼 수 있는 겁니까?

[허준영]
그런데 회사 측의 입장도 반영된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전에 나오던 여러 가지 안 중의 하나가 물론 기존에 회사 측과 노조 측에서 제시하던 안 중에 하나가 회사 측에서 얘기하는 게 언제나 성과급을 줘야 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계약을 특정하게 회사 측에서 영업이익을 많이 냈을 때 성과급을 지급하는 것으로 하자. 왜냐하면 반도체 산업의 특징상 투자도 많이 필요하고 사이클도 워낙 커서 좋을 때는 굉장히 좋지만 안 좋을 때도 있으니까. 심지어 삼성전자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법인세도 못 냈던 때도 있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 회사에서 얘기한 게 받아진 거는 향후 10년간 지급하는데 이거는 노조 측의 입장에서 진일보한 건데 문제는 26년에서 28년까지는 매년 반도체 부문, DS 부문의 영업이익이 200조 원 달성시 지급하겠다는 단서조항이 붙었고요. 그 이후로 29년부터 35년까지는 영업이익이 100조 원 이상 달성될 때 지급하겠다. 아무래도 반도체 사이클이 좋은 게 들어왔으니까 아주 큰 게 들어왔으니까 당분간 200조 원 이상 달성하는 건 큰 문제가 없는 것 같고 노조 측에서도 받아들일 것 같고요. 이후로도 바를 낮춰서 100조 원 이상 영업이익이 났을 때 지급하겠다는 식으로 한 것, 어떻게 보면 회사 측의 입장도 반영된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투자자들 입장에서 봤을 때, 한마디로 시장이 이번 합의안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앞으로 성과급이 계속해서 지출된다면 그전에는 없었던 지출이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재무건전성 부분에도 영향을 줄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허준영]
영업이익을 어떻게 분배하냐에 대한 논의로 가는 것 같습니다. 회사의 영업이익이라는 것은 항상 변동하잖아요. 앵커님이나 저나 노무사님 같은 근로자들은 회사에 고용돼 있는 한 회사에서 임금이라는 형태로 영업이익과 같이 연동되지 않게 지급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임금이 변동해서 오는 리스크가 줄어드는 부분이 있잖아요. 대신 영업이익이 났을 때 어떻게 나눠야 되냐. 이것은 주주와 투자자, 회사가 나눠야 된다. 협의하에 나눠야 된다는 건데 어떻게 보면 이번에 삼성전자에서 혹은 SK하이닉스에서 나왔던 얘기는 영업이익의 몇 퍼센트로 가야 된다고 한다면 영업이익을 회사나 주주나 노동자나 아니면 투자자들이 협의해서 나누기 이전에 이미 근로자들이 일부분 먼저 갖고 가겠다는 것처럼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어떤 논의가 들어올 수 있냐면 너네 임금 이미 받고 있잖아. 회사의 상황과 상관없이 임금을 고정급으로 받고 있잖아라는 부분으로 갈 수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주주들이 얘기하고 있는, 특히 삼성전자 주자들이 얘기하고 있는 건 먼저 영업이익의 몇 퍼센트를 받고 나면 주주들에게 줄 수 있는 것들이 줄어드는 부분. 이것들은 사실 이사회의 결정 사항이기도 하고 상법상에서도 그렇기 때문에 회사가 안 좋아질 때 주주들은 자기들이 증자를 하거나 아니면 금융업을 통해서 회사 손실의 일부를 떠안아야 되는 부분도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근로자들은 회사의 리스크를 떠안지 않고 회사가 좋을 때만 갖고 가려고 하는 거 아니냐는 논의들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인 것 같고요. 들어오기 전에 노무사님이랑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임금성으로 나가야 되느냐. 혹은 임금성으로 나가는 것에 대한 이슈에 대해서 삼성전자가 현금이 아닌 자사주를 지급함으로써 만든 것 같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얘기는 노무사님이 해 주실 것 같습니다.

[앵커]
이어서 한 가지만 여쭤보면 주주총회라도 거쳐야 한다는 게 주주들의 주장이 나올 수 있는데 앞으로도 변수가 될 수 있는 겁니까?

[허준영]
우선 지금은 노사 합의를 이끌어내서 파업으로 가지 않게 하는 것들이 시급한 과제였기 때문에 그리고 삼성전자 이전에 이것들에 대한 큰 사례가 있었지는 않았기 때문에, 거의 SK하이닉스 정도의 사례인데. SK하이닉스는 모든 게 스무드하게 넘어갔었죠. 그런 측면에 있어서 주주총회에서 이 논의가 나올 가능성. 그리고 내년에 노사 합의에 주주총회의 결과가반영될 가능성도 남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노무사님께 자사주로 지급한다는 방식이 어떤 건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김효신]
자사주로 지급하면 주가의 연동에 따라서 나중에 수익으로 환가했을 때 금액의 차이가 나지 않겠습니까? 결국 노동법적으로 임금이냐 아니냐를 따져봤을 때는 자사주가 임금이냐 아니냐의 문제에서는 저는 임금성이 없다고 판단되거든요. 왜냐하면 근로에 대한 대가로서 금액이 어떻게든 예산이 되고 판단되어야 하는데 자수자로 볼 때 주가에 연동해서 그 금액이 달라지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또 다른 요건이 하나 추가됨으로 인해서 근로에 대한 대가가 애시당초 희석된다. 성과급이라는 것 자체가 고정적으로 전통적으로 근로에 대한 대가인가에 대한 의문은 여전히 분쟁으로 붙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자사주를 지급함으로 인해서 조금 더 임금성을 없애버린 거 아닌가 그런 판단이 듭니다.

[앵커]
임금성을 계속 강조해서 말씀하시는데 임금성이라는 게 지금은 자사주로 나가기 때문에 아마도 임금성으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평가를 하셨는데 만약에 임금이라고 인정되는 성과급이 지급됐다면 퇴직금이라든지 이런 데도 영향을 주는 게 맞나요?

[김효신]
정확합니다. 퇴직금의 계산에 있어서 회사로서 큰 비용이 발생하는 부분입니다. 성과급 지급만으로 끝나는 문제는 아니거든요. 다른 여파가 생기는 부분이니까 여기를 차단하려는 노력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작 : 이선 디지털뉴스팀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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